제5조 (명예회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모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장기간 동문들과의 교류가 원활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거나, 향후 발전에 기여할 의지와 기대가 인정되는 자.
2. 명예회원의 선정은 해당 동기회의 공식적인 추천과 역대 회장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출직 임원 : 회장 1명, 감사 2명
2. 당연직 임원 : 역대 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3. 임명직 임원
(1)고문 : 회장 선배기수 동문 약간 명을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임 명한다.
(2)부회장 : 회장 기수 및 그 이하기수 동문 약간 명을 해당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직은 졸업 기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며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5. 본회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차기 총동창회장)과 차석부회장(차차기 총동창회장)을 해당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6. 회장은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동기회의 재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재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의 임기는 별도의 사무처규정에서 정한다.
1. 본회의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3월부터 2월까지)으로 한다. 단, 연임할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2.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등을 주관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4. 감사는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역대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서 본회 운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회장의 모교 와 본회 전반에 대한 자문에 성실히 조언하여 모교와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6. 사무처의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총괄하고 정책, 대외, 의전 업무를 담당하며 별도의 사무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선출직임원의 선출)
1. (회장) 회장은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혹은 총회에서 회원이 추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2명을 선출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전문회계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1. 선출직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칙변경,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사업포함)에 관한 사항, 임원 선임, 사무처에서 상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 직전 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직전 상임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회장기수 약간 명과 회장 이하기수 약간 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으로 하고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모교와 총동창회 관련한 중차대한 사항은 특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모교 이전의 건, 운동부(야구부, 축구부) 해체의 건은 의결 결과를 학교에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2) 동창회관 처분 및 취득의 건. 단, 동창회관은 백양장학회의 기본자산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3) 건별 1억원 이상의 모교지원의 건. 단, 백양장학회 지출항목으로 지원할 경우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4)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차석부회장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임이 요구될 경우 해임의 건
(5) 명예회원 선임의 건
1. 회장단 회의는 회장, 역대회장, 그 외 회장이 지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 회의는 총동창회 및 장학회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토론하여 본회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1. 본회의 지출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준하여 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 항목 외에 예비비를 초과하는 추가 집행이 필요할 경 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3.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전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상비를 집행할 수 있다.
회장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연임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초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대하여 본회 감사의 감사를 득한 결산내역과 차기연도 예산을 정기총회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함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