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명문학교 개성고총동창회입니다.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개성고등학교총동창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부산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및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수익사업 포함)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 원
  •   제4조 (정회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조직한다.
  •     1. 졸업생으로서 입회금을 납부한 자
  •     2. 중퇴자로서 해당 동기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5조 (명예회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모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장기간 동문들과의 교류가 원활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거나, 향후 발전에       기여할 의지와 기대가 인정되는 자.

        2. 명예회원의 선정은 해당 동기회의 공식적인 추천과 역대 회장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3장 조 직
  •   제6조 (조직) 본회의 산하에 다음의 각급 동창회를 둔다.
        1. 동기 동창회 (졸업기수별로 구성)
        2. 지역 동창회 (회원 20명 이상 거주지)
        3. 직장별 동창회 (회원 10명 이상 재직)
        4. 직능별 동창회 (회원 10명 이상 구성)
        5. 부산시내에 구별 동창회를 둘수 있다.
  • 제4장 사업
  •   제7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업을 한다.
          사무처는 별도 사무처 규정에 의한다.
        1. 총무국
          (1) 서무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4) 총동창회 및 장학회의 총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을 총괄함
        2. 조직국
          (1) 조직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호 연락에 관한 사항
          (3) 산하동창회의 분담금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3. 체육국
          (1)>본회의 체육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2) 모교 체육부 발전을 위한 사항
          (3) 축구, 야구 찬조금의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4. 장학국
          (1) 장학에 관한 사항
          (2) 동창회발전기금, 장학회기부금의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5. 문화국
          (1)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2)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광고수입, 회보구독료, 명부사업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6. 청년국
          (1) 청년회, 대학동문회에 관한 사항
          (2) 청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국
          (1) 여성 동문에 관한 사항
  • 제5장 임원
  •   제8조 (임원의 구성,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출직 임원 : 회장 1명, 감사 2명

        2. 당연직 임원 : 역대 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3. 임명직 임원

          (1)고문 : 회장 선배기수 동문 약간 명을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임 명한다.

          (2)부회장 : 회장 기수 및 그 이하기수 동문 약간 명을 해당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직은 졸업 기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며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5. 본회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차기 총동창회장)과 차석부회장(차차기 총동창회장)을 해당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6. 회장은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동기회의 재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재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의 임기는 별도의 사무처규정에서 정한다.

        1. 본회의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3월부터 2월까지)으로 한다. 단, 연임할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2.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등을 주관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4. 감사는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역대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서 본회 운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회장의 모교 와 본회 전반에 대한 자문에 성실히 조언하여 모교와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6. 사무처의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총괄하고 정책, 대외, 의전 업무를 담당하며 별도의 사무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선출직임원의 선출)

        1. (회장) 회장은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혹은 총회에서 회원이 추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2명을 선출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전문회계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제6장 회 의
  •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2월중에 소집 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에 한하여 소집한다.
          3. 이사회
          4. 회장단회의
          5. 기타회의
       제13조 (총 회)

          1. 선출직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칙변경,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사업포함)에 관한 사항, 임원 선임, 사무처에서 상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 직전 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직전 상임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회장기수 약간 명과 회장 이하기수 약간 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으로 하고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모교와 총동창회 관련한 중차대한 사항은 특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모교 이전의 건, 운동부(야구부, 축구부) 해체의 건은 의결 결과를 학교에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2) 동창회관 처분 및 취득의 건. 단, 동창회관은 백양장학회의 기본자산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3) 건별 1억원 이상의 모교지원의 건. 단, 백양장학회 지출항목으로 지원할 경우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4)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차석부회장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임이 요구될 경우 해임의 건

            (5) 명예회원 선임의 건


      제15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 회의는 회장, 역대회장, 그 외 회장이 지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 회의는 총동창회 및 장학회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토론하여 본회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7장 재 정
  •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수입) 본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각 산하동창회 분담금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회보 구독료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회장, 부회장 특별찬조금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기타 수입금 : 각종 사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지출)

          1. 본회의 지출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준하여 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 항목 외에 예비비를 초과하는 추가 집행이 필요할 경 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3.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전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상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 및 예산)

    회장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연임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초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대하여 본회 감사의 감사를 득한 결산내역과 차기연도 예산을 정기총회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함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부칙 (1957. 5. 7 제정)
    제1조 본 회칙은 1957년 5월 7일 제정 시행한다.

    부칙 (1967. 3. 20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1967년 3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1985. 6. 23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1985년 6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1998. 4. 16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1998년 4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4. 4. 26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04년 4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5. 3. 17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05년 3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7. 2. 26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07년 2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8. 4. 28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4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1. 2. 21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1년 2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4. 6. 25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4년 6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5. 2. 13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5년 2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6. 7. 28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6년 7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7. 4. 24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17년 4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1. 2. 8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21년 2월 8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2. 2. 10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22년 2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3. 4. 27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4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5. 6. 11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25년 6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6. 2. 11 개정)
    제1조 본 회칙은 2026년 2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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